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당 대표)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송 전 시장이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당시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대표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의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대표의 공약이었던 국립 산업재해 모(母)병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다 채웠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재판 결과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문재인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 상황의 경우 법정 구속이 돼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핵심 인사들이었기에 2심을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과 임종석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은 수사 기록에 두 사람이 개입된 것이 의심이 되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고 했다”라며 “아마 많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성창경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핵심적인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이 여덟 번 출마해 여덟 번 떨어진 사실을 얘기하며 “송철호가 ‘당선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얘기하니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수사에서 더 나아가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youtu.be/kg9IvKOVc4s (성창경TV)
유튜버 최병묵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했다”라며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1월에 수사팀 해체하는 인사를 하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선 때까지 일단 수사 중단하고 지금 기소할 거 다 기소해라고 해서 2020년 1월 말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판결에 징역 몇 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체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인정이 되면 선거 공작 자체가 있었던 일로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실국이 동원돼서 당시 송철호 변호사를 집중 지원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https://youtu.be/pBYhz7mZk7w (최병묵의 FACT)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