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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김건희 주가 조작 방송에 대한 선방위 제재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에 “허위 사실 남발" 성명

공언련, 동아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의혹에 좌파 매체와 유사한 주장으로 비판. 선방위가 영부인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동아일보의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방송들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제재를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에 “허위 사실 남발”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7일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라는 제목과 3월 4일 <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사설을 통해 선방위를 비판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공언련의 반박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좌파 성향 매체들과 유사한 주장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의혹 비판

 동아일보 사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지난주 선방위가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선방위는 ‘CBS 방송이 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이 22억이라는 검사의 주장만 소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 누락’을 징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액을 명확히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변동 중 권오수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불가능하다"하고 지적했고, 결론 부분에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 여사 관련 부당 22억 이익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방송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민주당 의원이나 친민주당 인사들을 줄줄이 출연시켜 검찰 측 주장만 소개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선방위 심의 시기의 적절성

 동아일보는 ‘이런 경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과 방심위 두 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법원은 법률에 근거해 판결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과정이나 적용이 엄격하다. 반면 심의 규정은 공영언론사의 공영성 확보를 취지로 한다. 심의 규정은 법률처럼 엄격하지 않고, 제재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적용하는 등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언론에 대한 이해 부족

동아일보는 "선방위는 해당 방송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출연자의 돌발적인 발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생방송에서는 반론할 기회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는 다음 회차에서 반론을 보도해 균형을 맞춘다. 특정 날짜의 방송만을 보고 재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은 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반론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제를 놓고 날자를 달리해 여야가 출연했으니, 형평성을 맞추었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이언주 의원처럼 생방송 중 돌출 발언은 대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방위 조치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지적도 맞지 않다. 방송의 영향력이 심대한 것을 생각하면 당일 해당 프로그램 후반부 혹은 다음 날 방송 시작 시, 앞서 공개된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 잡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CBS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방위가 영부인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것은 사실 왜곡

 동아일보는 지난 3월 선방위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것을, 지난번 사설에 이어 이번도 비판했다.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선방위가 대통령 부인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했다.

 

 확인 결과 “당시 선방위 다수 위원의 취지는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선방위 결정은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국민 일반이 이용하는 공적 매체에서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위를 생략하거나, 현직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로 부르고, 심지어 반말을 섞어 비하성 발언을 하는 행태들에 대해 국민 일반의 정서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부인의 경우 사실상 공인인 만큼 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가족 문제만 나오면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선방위나 방심위의 잇따른 중징계 제재 조치는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이 대통령 주변 문제에 유독 편파 왜곡 방송이 심각했고, 유사한 사안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