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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이완규 당적 논란에 허위사실로 여론 호도

지난 9일 김완 한겨레21 기자 출연해 "이완규, 법제처장 되면서 국민의힘 탈당 보도 있어 자격 논란"
이완규 "정당 가입한 적 없어… 위키 사이트의 정보 오류"
공언련 "있지도 않은 보도 언급하며 결격 사유로 몰이"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지난 9일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전날(지난 8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이 2022년 5월 13일 날 법제처장이 됐고,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됐기에 기본적인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8일 연합뉴스 등과의 통화를 통해 해명을 했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는 오류”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와 같은 취지로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5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김준일의 뉴스공감’의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처장에 대한 지명 전후의 언론 보도들을 검색한 결과,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된 기사는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며 “김 기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 처장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가 됐다”며 “법사위에 출석해 발언한 두 마디를 보도한 것 외에 일방적 주장만을 방송하고 이 처장 또는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반박 등을 방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