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지역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얼굴 노출을 거절했음에도 방송한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강원영동과 원주, 춘천MBC ‘강원365’(지난해 3월 27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 상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혈압, 혈당 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제재를 낮추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MBC강원영동은 영상을 삭제했고, 원주MBC는 개인정보를 흐림처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 춘천MBC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한 JTBC ‘뉴스룸’은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JTBC는 민원 이후 영상에서 해당 시민의 모습을 흐림처리 및 장면을 수정했다.
방심위는 또한 G1 ‘TV자서전 명의’(지난해 3월 16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한·양방 접목 치료에 대해 병원장으로 있는 출연자의 진료 모습과 내레이션 및 환자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과 출연자를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