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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JTBC 뉴스룸, 좌파를 극우로 둔갑·존재하지 않는 유튜버 언급…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사태 보도 당시 좌파 유튜버 영상 조작·삽입해 '극우'라 지칭
서부지법에 없던 '신남성연대'·존재하지 않은 '한녀의 라이브' 언급
OBS 뉴스 730,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장면 편집 없이 방송…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