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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에 초미의 관심… "법리로 논란 종식시켜야"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불체포 특권 고나련 판단도 내놓길” (한국일보)
“유죄와 형량 확정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벌금 100만 이상 시 대선 출마 불가”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명확한 법리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억측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파기자판 통해 유죄와 형량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30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도 이날 <내일 '李 선거법' 최종심… 불확실성 떨쳐낸 대선 경쟁을>이라는 사설에서 “제1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달려 있는 대법 판결이 신속히 확정됨에 따라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과 함께 형량을 확정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든 정치권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