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이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룡 변호사는 “고법에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는데, 고법 스스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가”라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대선 전에 뻔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드러나야 할 진실을 은폐한 재판부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평론가는 “민주당이 형사7부 이재권 재판장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니 겁을 집어 먹었다”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데 유죄가 거의 확정된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평론가는 이어 “죄를 지은 사람에겐 죄 만큼 벌을 주는 게 공정”이라며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공정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