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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민주당, 판사 접대 의혹 제기… "증거 공개하라"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 전례 감안한다면 신중해야” (한국일보)
“사진 공개 등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동아일보)
“‘좌표 찍기’ 아닌지 의심스러워” (중앙일보)
“법원·지귀연, 제보 내용에 진상과 입장 밝혀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주장한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볼 때 ‘좌표 찍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16일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이 주도했던 ‘청담동 술자리 폭로’ 때처럼 민주당의 오조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직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부실에 사실 왜곡·과장이 확인된다면, 사법부 불신 조장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라는 사설에서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깨끗한 법정 세우자” 이재명 발언 섬뜩하다>는 사설을 통해 “누구든지 공직자로서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이른바 ‘좌표 찍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당내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라는 사설에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진까지 제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지체 없이 진상을 밝히려 들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 법원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건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라며 “사실무근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어야 할 지 부장판사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