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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통령 변호인' 검토… "헌재 사유화 논란 당연"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 당연…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국일보)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자초” (조선일보)
“어떻게 이해충돌 아닌가… 인선 신중하길” (서울신문)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라는 사설에서 “권력 견제 기능을 하는 헌법 재판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담당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公職)으로 갚는 격’이란 일부 비판이 틀린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의 재판부들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처음으로 지명하는 재판관에 자기 변호인을 앉힌다면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헌법재판관 구성 체계로 인해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 때마다 한쪽 진영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대통령 본인의 주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염두에 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이 문제가 이해충돌이 아닌지 많은 국민은 되묻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렇지 않아도 여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입법들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되새겨 인선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