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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민주당, 李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 면죄법 추진… 조선 "상식 밖 법안 멈춰야"

“정상적 민주국가서 특정인 무죄 만들기 위한 법안 추진 사례 없어” (조선일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맞물려 재고해야” (서울신문)
“‘입법권 사유화’ 자초하는 소탐대실” (한국일보)
”검찰·대법원, 국민 신뢰 져버려 (경향신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으면 민주당도 상식 밖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도 이날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라는 사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과 맞물린 중대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여당은 ‘대통령 면소법’ 논란에도 밀어붙이며 대법관 증원법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일은 최소화돼야 하지만 재판 중단에 부정적인 다수 국민의 법 감정도 엄중히 살펴야 할 문제”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재임 기간에는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여당은 논란을 빚는 법안들을 백번 더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이 대통령 재판 연기"… 당정도 입법 무리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뜩이나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수나 속도전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빚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기소 사건 재판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양론이 있는데다, 사법 형평성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입법권 사유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입법과 정책은 좋은 취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쟁점법안 반대여론 설득과 찬성여론 조성을 위해 민주당이 토론과 타협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통령 재판' 연기, 법원의 헌법 84조 해석 존중해야>라는 사설에서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검찰과 대법원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법원이 먼저 결정하고, 그 후 헌법 84조 논란은 필요시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