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에 공직기강·인사검증 맡길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나간 일이라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의 기준이 후퇴하거나,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우려된다.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재산 차명 관리 민정수석, 해명 석연치 않다>는 사설을 통해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었지만, 이 부동산을 공개 재산목록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그래 놓고 검찰 퇴직 후 명의신탁 사실을 실토하며 소송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인사검증이든 검찰개혁이든 힘을 받으려면 오 수석 스스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재산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취득 재원은 정당했는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인사 검증 담당할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이라는 사설에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기려는 듯한 오 수석과 대통령실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수석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혹여 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이 소홀한 측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파괴력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도 경기도 화성에 처가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