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왜곡·축소하며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광복절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우선 저도 여론조사를 봤다. 반반 나온 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주로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진영에 대한 찬반.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쪽 편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조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진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서 원내대표의 조 전 대표 부부의 징역형과 관련한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외에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법원 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또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공미연은 “이와 같이 조 전 대표 부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도 다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며 “서 원내대표의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이라는 허위 사실로 마치 동양대 표창장 위조 1건만으로 중형을 받은 것처럼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