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기간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과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 모집 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 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되기에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