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발대식을 22일 가졌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서울·경기본부 위원장에 위촉됐다. 다음은 발대식 이모저모다. 송원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보복을 위한 입법 등 다수당의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송언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를 무력화시켜 입법과 행정을 한 손에 넣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입헌주의의 파괴이며, 자유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단지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경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정치는 이를 보존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장은 “예측 가능성 없는 사회에서 투자란 불가능하고, 법이 무력한 체제에서 계약이 지켜지리라 믿을 이는 없다”면서 “사법의 독립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입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헌법적 안전장치인 국회의원 소환제, 양원제, 국민투표제, 다선 제한 등을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재판 지연이 검찰의 과도한 증인 신청 때문이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기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1심 재판 기간 중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 신청 5회, 폐문부재 사유 법원 서류 미수령 4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했다. 이 후보의 5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때인 2주 전보다 4.3%p 하락했고, 김 후보는 2.3%p 올랐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가 50.6%, 김 후보가 39.3%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로 뒤를 이었다. 기타 후보는 1.1%였고, '없음'과 '잘 모르겠다'는 각각 1.8%, 0.9%로 집계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인 6~7일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양자대결 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4.3%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3%p 상승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17.9%p에서 11.3%p로 줄어들었다. 정치권에선 지난 18일 있었던 TV 토론의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진보층에서 85.4%의 지지를 었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6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말을 자주 바꿨던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김 두 후보 개헌 제안,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있다. ▲영국은 국민대표법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관련 혐의를 처벌하며, ▲일본은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과 가족의 비리와 관련해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부류의 정신질환자라고 비난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반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패솔로직 라이어’(pathologic liar) 즉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통탄했다. 안 의원의 이런 지적은 25일 이 후보가 기자간담회 도중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을 환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평생 업자들을 사적으로 만나 본 적도 없고 차 한잔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앞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이호선 교수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