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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30일 성명
"수많은 증거에도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 재판부 '요설'에 불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건 비겁한 짓"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