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쇄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40분 앞두고 취소하자, 쇄신보다 당권을 우선시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에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고, 동아일보는 “친윤석열계가 대선 패배에 대한 심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허수아비였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총회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며 “이런 당에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고 밝혓다. 사설은 “언제 누구 주도로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 계파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쇄신보다 더 우선”이라며 “어이없는 계엄으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은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한없이 추락할 때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이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며 “이러다가는 국힘은 해체 수준의 쇄신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 뉴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단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정치권의 주장을 인용해 전한 것도 아니라 앵커와 기자가 직접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리포팅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내란 딛고 다시 민주주의 D-1>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대선을 당시 야당 쪽에 유리한 구도로 노골적으로 몰았다. 뉴스를 시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사전투표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다. 이후 앵커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 기자도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의도로 비롯됐다는 주장을 방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행안부의 선거 관리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실상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코 민주당 쪽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책임은 행안부가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장면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다루면서 김 후보 유세는 썰렁한 모습만 비춰준 반면, 이 후보 유세는 청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서울대 10개' vs '공동학위제'‥닮은 듯 다른 교육 공약교육 분야 공약> 등의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을 검증한다면서, 리포트 마지막에 두 후보자의 유세 모습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자료화면‘으로 연달아 보여줬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화면에 인파가 가득 찬 현장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김문수 후보 아이템에서는 수많은 유세 영상 중 유독 인파가 작은 영상을 선택해 김 후보 지지세가 크게 뒤지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이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취임 첫날부터 할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5일 <'대법관 증원법' 여당 첫날 강행… 졸속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막판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을 맞자 부랴부랴 접지 않았나”라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국의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왜곡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훼방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과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함에도 허위사실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달 26일 ‘뉴스브리핑’이라는 코너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임경빈 작가는 이에 대해 “지난 대선의 '안철수-윤석열 단일화’와는 구조가 다르다”며 “그 당시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비해 낮은 편인 5% 미만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흐름에 있었다”라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이를 축하하면서도 국민 통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초유의 권한을 통합에 쏟고, 헌법 개정을 하길 촉구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국민 통합과 협치가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4일 <李 대통령, 갈라진 나라 치유하는 국정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민의힘에 계엄 책임자들이 숨어 있다’고 했다”면서 “어느 말이 진심인지는 곧 판명 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 곧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고 내년엔 지방 권력도 석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안시하는 유혹에 빠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