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2시23분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날 새벽에 나온 탓으로 오전 7시 현재 신문 기사들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검찰의 반발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관련 사설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여러 건의 기사를 올렸다. 한겨레와 경향은 메인 기사에서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인터넷판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라는 메인 기사를 필두로 <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숙청’ 들어가나>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메인 기사에서는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 폐지 위기를 겪었던 MB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부임 후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인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정부가 밝혔다. 현재 재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을 구성 중인 방통위는 재승인 유효 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온 MBN이 조건부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MBN 재승인 조건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책임질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도를 시행할 것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할 것 등 17개에 이른다. 방통위의 재승인 요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가 지난해 수립한 '2023~2025년도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이미 재승인 평가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8~9월) 17개’를 팩트체크해 25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이들 네 단체는 이달에는 온라인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거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10위)’를 선정했다.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1위로 지적받은 것은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조직적 시도” “국민 주권 자체를 위협”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이뤄진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선을 하루이틀 앞두고 KBS MBC 등과 좌파 매체들이 뉴스타파의 짜깁기 보도를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두 번째 심각한 가짜뉴스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이재명 영장심사 판사, 한동훈과 대학 동기이고 검찰이 그 판사를 선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데 대해 중앙일보가 25일 자정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에서 <또 가짜뉴스…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 맞나>라고 직격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그가 ‘청담동 술자리’ ‘주한 EU대사 발언 왜곡’에 이어 세 번째 가짜뉴스를 내놨다면서 “사실확인없이 묻지마 폭로, 취재 단어 꺼내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같은 신문사 기자 출신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쓴 책의 제목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 있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가 하필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한 장관과 해당 판사가 동기가 아니며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92학번,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판사는 93학번”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김 의원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의 행위는 취재로도 보기 어렵다. 제1 야당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로 가결한 데 대해 좌우파 신문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냈으나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 심판을 받아보라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장기 단식에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고 ‘부결 호소 입장문’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신문들의 기사는 “투표 분석‘에 이어 ‘민주당 내홍’ ‘이재명 리더십 타격’ 등 여러 제목으로 다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조선일보 사설과 이 대표의 ‘개딸’ 팬덤을 지적한 중앙일보의 사설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용단' '숙고' 등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을 선명하게 내세웠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사설은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며 “1년 넘는 방탄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특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두고 신문들이 일제히 ‘말뒤집기’ ‘궁색한 합리화’ ‘방탄의 늪’ '단식 취지 퇴색'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유감이다”고 표현한 대목이 낮은 수위로 보일 정도다. 한겨레신문은 21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국회 비회기 기간’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전 약속 ‘뒤집기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의 의미로 비춰볼 때 궁색한 합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그동안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 차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공인하는 셈이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거짓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보도본부 주도로 ‘게이트 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3월6일 밤 뉴스타파가 보도한 짜깁기 인터뷰를 그 다음날 주요 뉴스 시간대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의도를 지닌 허위 보도에 휩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20일자로 시행하는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매체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고 언론계는 보고 있다.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은 △기획 단계부터 방송, 유튜브 송출 등 디지털 플랫폼 유통까지 취재 제작 전 과정에 오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취재원과 자료의 교차 검증 △최종 제작까지 팩트 체크에 대한 데스크의 책임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의 잘못이 드러난 기사의 피해 최소화 등을 다짐하고 있다.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9월 둘째 주(9.9-9.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20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이다. 1.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검찰 수사를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가] 9월 14일 / 뉴스타파 압수수색 / 주관적 편견,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취록 가짜뉴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을 명시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감. 이날 스튜디오에 나온 나세웅 기자는 앵커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거냐”고 묻자 “대통령실은 이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처벌 의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중 첫날이 끝났으나 20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신문 기사들의 반응이 녹녹치 않다.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사법 수장 자격 없다”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온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빌려 이 후보자를 편들 뿐,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9일 밤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며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는 조선일보는 “통계조작 의혹 제보자가 부동산원 노조였다”, 한겨레신문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현직 관리도 갸우뚱한다”는 후속 기사로 서로 맞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조작 압박 받던 부동산원 노조 2019년 경찰 제보, 靑도 인지… 그럼에도 실질적 조치는 없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