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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들과 11년 전 약정

"'제3자 변제' 반대" 시민단체, 뒤로는 찬성 유족 판결금 일부 수령할 판
최근 판결금 일부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논란 예상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결법에 동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지난달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금액의 일부가 현 정부의 해결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흘러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하 시민 모임)과의 A4 용지 2장짜리 약정서를 토대로, 23일 조선일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지난 2012년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최근 문제의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약정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시민 모임은 2012년 10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또한 "위임인들(피해자)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 모임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우선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 단체에 해당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2009년 3월 만들어졌으며, 강제징용 문제 공론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후 2021년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으로 계승됐다.

 

아울러 약정서에는 "지급받은 돈을 정한 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시됐다. 피해자들은 약정 체결 다음 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때 약정한 피해자 5명 중 3명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일부가 3월에 발표한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서 판결금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 해법에는 반대하면서 판결금 일부를 요구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안에 반대해 내용증명까지 보낸 생존자 1명이 마음을 바꿀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단체가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신문은 지원 단체가 23일 "사회적 참사 등 공익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며 “원고들이 인권 단체, 활동가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 사업 기금에 출연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한 윤미향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강제징용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이 조폭들의 보호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