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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힘 당규 자의적 해석해 "압수수색 응하라"

지난달 21일 방송서 “정상적 사법 절차에 야당 탄압이라 하면 온당한 것이냐"
공언련 "공영방송 진행자가 논리적 비약과 자의적 해석 통해 정치 편향 발언"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국민의힘 당규를 해석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마저도 멋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지난달 21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에 대해 해설하면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의 취지는 아마도 정상적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게 도리다”라면서 “그러면 정상적 사법 절차의 대상에 의원 사무실이 예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상적 사법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 당규의 해당 조항은 법원의 사법 절차에 응할 것을 규정한 것일 뿐, 특검의 무분별한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김종배)가 해당 조항을 ‘정상적 사법 절차에 응한다는 취지’라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통해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