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자칫 공익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3일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조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책임감면조치 신청은 자신의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형벌의 감경을 권익위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김 전 구청장의 책임감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폭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실제로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원위 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먼저 폭로한 뒤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조국 전 장관의 비위는 별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조성은 씨에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던 조치와 비교돼 '정치 편향'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성은은 되고 김태우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권익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익신고자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보호받고자 한다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앞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전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에 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전과 결이 다른 결정을 했던 적이 있다"며 "국민은 당시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권력 앞에 당당하고 왜곡 없는 판단을 했다고 기꺼이 평가하지는 않았던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의 날' 행사 자리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했던 조성은 씨 경우와는 상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맞물려 공익 신고에 자칫 족쇄를 채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