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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요청 자격없다’는 ILO에 불복... ”재개입 요청”

대전협, “전공의들 대표 단체라는 서류 ILO에 제출”
정부, “ILO, 대전협 ‘요청 자격이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신청한 개입 요청이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한 자료를 ILO에 제출해 재개입을 요청했다.

 

대전협 측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대전협은 일개 개인이나 소수 전공의 모임이 아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지난 16일(한국시간) 제출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21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고용부는 ILO가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자신의) 입장에 맞게 해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결 처리됐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사무국이 대전협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 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13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