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