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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신속 판결해 혼란 해소해야"

“엇갈린 1·2심에 국민 논쟁 치열… 이재명, 피선거권 시비 털어내야” (서울신문)
“대선 전 판결해야 대선판 휘감은 불확실성 제거” (한국일보)
“법원, ‘6·3·3 원칙’ 지켰다면 사회적 갈등 없었을 것” (조선일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언론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 전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6·3·3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복잡한 상황을 만든 법원을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23일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로… 정치 불확실성 제거가 바람직>이라는 사설에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정통성과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게 명확하다”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모든 형사재판 진행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경우 끊임없이 정쟁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어떤 결론이든 현재 대선판을 온통 휘감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높이는 법원>이라는 사설을 통해 “무죄를 확정한다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 후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면서도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면 이 후보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상황은 법원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래도 대법원만은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법복 입은 사람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