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안 부칙에는 방송 3사와 보도전문편성 채널인 YTN, 연합뉴스TV 등의 사장 임기를 중단시키고 해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을 모두 교체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였으나, 법안은 직접적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통합안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인 정치색 배제 기조에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반대로 공영방송 내 민노총에 반대하는 입장의 소수 노조 위원장에게는 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단체로 들어가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단체인데,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변호사 모임인 민변과 동등한 추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도 “노조는 이익단체일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다. 이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국민적 이익에 반하는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에 이겨 집권했으면 전체 국민과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편성위원회를 법적 의무로 격상하고, 임명동의제 또한 편성규약 세부 조항에서 법률 조항으로 승격했다”며 “노조가 방송사 편성을 장악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며, 보도 책임자 인사권을 노조에 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에 국민 대표성을 파괴한 것이며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조항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현·김장겸·배현진·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 주최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정훈·박충권·신성범·이상휘·최수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