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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기업인들 "노란봉투법 강행 땐 철수할 수도" 경고

40여개 기업 가입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9일 입장문
"기업인들 잠재적 법죄자 취급,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28일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주한 유럽 기업인들마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안 강행 땐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이 단체마저 노란봉투법 시행에 ‘철수’까지 경고하고 나서면서 우리 경제상황과 고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