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은 전하지 않고 미화에 가까운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전한길이 ‘인증’한 이진숙...대구시장 출마 여부 묻자> 리포트에서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라며 “이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임직원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MBC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사장 선임을 좌우할 수 있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법안이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미화하는 등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여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