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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대통령·여당… 조선 "그 실체는 보복"

“‘사법 개혁’ 외치지만 그 실체는 ‘보복’“ (조선일보)
“헌정질서 회복하자면서 그 근간 훼손” (경향신문)
“삼권분립 무너뜨릴 사법권-입법-행정권의 일체화… 위태로운 민주주의” (동아일보)
“선출권력이라도 모든 권한 행사 정당화될 수 없어” (한국일보)
“사퇴·내란전담재판부 등 압박… 조희대가 자초”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언론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으며, 경향신문도 “헌정질서 회복을 주장하면서 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면서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는 사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는 <“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 뜻대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여당은 1년 유예를 거쳐 대법관을 향후 3년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며 “현재 중도 성향 10명, 보수 성향 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의 구성은 진보 일색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66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세력이 대법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사실상 한 정파가 입법-행정-사법을 한 손에 틀어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권과 입법-행정권의 일체화는 이 같은 삼권분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는 사설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부 권한이라 못 박으면서 갈등이 폭발한 모양새“라며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역사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과 과오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이며, 선출권력이라 해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정 질서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법관을 정치적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12·3 내란으로 헌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는데도 헌법 수호 책임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정법을 뒤엎는 법 해석으로 석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국가적 위기에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아야 할 조 대법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을 통해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개입하려 함으로써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며 “사법부가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신임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