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9일 만에 판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KBS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저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판사였는데, 항소심 후 2개월 반 정도에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내렸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일 만에 해 버렸잖아요”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항소심 9일 만에”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4월 22일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미연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을 뿐 항소심 후로는 36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후 대법원 판결’ 기간과 이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회부 후 판결’ 기간을 교묘히 단순 비교하며 이 대통령 사건을 ‘항소심 9일 만에 대법원 판결을 했다’고 왜곡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의적으로 비판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 외에도 장경태·전현희·김우영·박은정 의원과 이동형 작가 등 다수의 범여권 의원들과 좌파 패널이 여러 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8일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판결내렸다”고 말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파기환송 했다”고 말했다. 모두 사실과 전혀 달랐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