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집권세력이 더불어민주당 홍보 방송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 법조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우려가 나오는데, 이 같은 시각은 축소해 보도하는 대신 민주당의 입장은 대폭 확대했다. 김현지 부속실장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반박을 훨씬 비중있게 다루는 등 편파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도 공론화> 리포트에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고, 법관 인사구조 개선 및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어 <‘전화기 교체’ 주장까지...“약정 끝나 바꿨는데”> 리포트에선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횟수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 김 실장 측은 약정이 끝나 기기변경한 것도 문제 삼느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리포트 제목을 <대법관 14→26명으로 늘린다...‘4심제’도 공론화>로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신속한 재판’,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 개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 등 긍정적 표현을 동원해 미화하는 내용을 2분 5초 동안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반면 국민의힘의 비판은 리포트 마지막에 단 11초만 끼워 넣었다”며 “뒤이어 김현지 실장 의혹 제기 아이템의 경우 국민의힘 주장을 46초 동안 방송한 후 김현지 실장과 민주당의 반박을 약 1분 30초로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비중 있게 보도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