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19.3℃
  • 구름조금서울 16.3℃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2℃
  • 연무광주 17.3℃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6.2℃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4.8℃
  • 맑음보은 15.4℃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판결문 ‘성남시 수뇌부’에서 ‘성남시’ 빼고 보도

3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 적시돼 있는데, 李 연관성 인식 막으려 일부러 뺐다는 의심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을 보도하면서 ‘성남시’를 고의로 빼고 보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산을 차단하고자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는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1심서 모두 법정 구속> 리포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는 사업의 주요 결정권자를 ‘성남시 수뇌부’라고 정확히 지목했다”며 “그런데 이를 단지 ‘수뇌부’라고만 언급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을 축소·왜곡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