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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서 5500억 이익 환수"… 박균택 발언 '거짓'

대장동 1심 재판부 “공사는 1822억 원 공제한 나머지 분양이익 절반을 얻을 수 있었다"
공미연 "다수 언론 통해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1822억이라고 확인되는데도 거짓 발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