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허위광고 매물과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을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해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져 있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협력해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의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