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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기부 진실 게임… "정부 지시 따라 조사" vs "그런 적 없다"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국회 나와 "우린 원하지 않았지만, 그 기관 요청해 피의자와 만나"
배경훈 부총리 "이번 사안 관련 과기부가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없어, 국정원도 협조 수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사나 발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플랫폼 기업의 관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 개입이나 지시가 아니라 증거물 이송 과정에서의 협조였다고 단정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제적·국가 배후 연관 침해 사고의 경우 개입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서는 노트북, 데스크톱, SSD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이송을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 "국회와 규제당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3300만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규제 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보상안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보상안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보상안으로 조건부 쿠폰 지급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집단소송공정화법, 한국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 금지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미국법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다"며 "해당 법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이고 쿠팡은 자발적인 보상안"이라고 언급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