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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세·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

2015년 143명에서 꾸준히 늘어 300명으로… 상담 건수도 월평균 약 340건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엔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
서울시 "생업·비용 등 상담 미루다 가산세·체납 사례 막고자 도입…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

 

서울시가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 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 0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일례로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아빠인 A씨는 ‘1년 이내 차량 매도’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차량을 매각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증해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막상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