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98건에 대해 약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강화하고 개편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오는 2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보장항목·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청구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