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씨가 ‘표창장을 위조해 징역 4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정 씨는 그외에도 많은 범죄혐의로 그같은 형벌을 받은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거짓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5년은 적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한 거 가지고 4년인데, 5년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 4년형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마치 표창장 위조 1건만으로 중형을 받은 것처럼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해 윤 전 대통령이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