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호차량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면서 2분 48초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23년 8월 30일과 9월 3일 단식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연속 불응했다. 이후 그해 9월 9일과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연속적으로 불응했고, 끝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8일 역시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으며 카톡 검열 협박을 노골화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또한 앞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얼마 전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겠다면서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만 해도 전용기 의원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고 다시 한번 국민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일반 국민간의 카톡 대화의 내용에 대해 문제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당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폭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규정 위반을 한 MBC·JTBC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참사 당시 KBS·SBS·MBC 등 지상파 3개 사와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사,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의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이다. MBC ‘뉴스특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25조(윤리성)제3항,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고, 다른 8개 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를 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MBC와 JTBC의 ‘뉴스특보’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나머지 7개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로 결정했다. MBC·JTBC가 다른 방송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은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MBC는 여객기의 동체 착륙부터 폭발 장면까지 편집 없이 3차례 방송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난도질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대북 정책에 내란죄를 적용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외환 혐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해외 분쟁지역 참관단 파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대하는 것들이다. 중앙일보는 14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라는 사설을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
대통령실이 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기사용 지시’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무기 사용 독촉’과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YTN ‘시사정각’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 본인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조건절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이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에 수긍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안됐지만 내란죄 관련 재판 과정이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란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먼저 한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신동아 기고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내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법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즉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직무 유기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공영방송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반대 집회로 보도하고 반대 집회를 찬성 집회로 오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측은 사안을 조사해 과실에 대해선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BS1TV 5시 뉴스는 인파가 붐비는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대로 인파가 듬성듬성한 탄핵 찬성 집회를 ‘탄핵 반대’라고 자막을 달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KBS가 고의로 탄핵 찬성 집회를 돋보이게 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곤 버젓이 그 집회를 ‘탄핵 찬성’이라고 자막 처리한 것이다. 결국 KBS는 12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는 이어 “탄핵 반대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이 나갔고, 이어 탄핵 찬성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화면이 나갔습니다”라며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