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입법 폭주’라는 야당 시절의 오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슈퍼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향신문도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6일 <巨與 김병기 원내대표, 독주 말고 ‘민생 회복’ 협치를>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법안별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법 폭주’의 야당 시절 오명을 집권당으로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정례 협의를 예고한 것은 바람직한 출발”이라면서 “전 정부의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에만 의존하다 ‘용산 출장소’로 불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면 ‘민생 우선’의 원칙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여당 새 원내지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와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뉴시스 전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축하인사 대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별도 입장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실제 발언과 태도보다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우파 출연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흠잡을 데 없다” “너무 잘한단 생각이 든다” “비판을 할 곳이 없다”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한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며 “왜 당론으로 막나?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의 발언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여당 편인 것 같아 뭐라 말을 보태기가 (어렵다)”라고 말했고,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야당 패널로서 허니문 기간인가”라고 물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수많은 방송 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했다”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번에는 오히여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긍정 평가하며 야당인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부당한 보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애초 열흘 뒤인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히려 불편한 조건만 추가되는 셈이다. 16일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처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등 개정안이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북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