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910개 참여사 대상 기사·광고 심의 결과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2025년 6월 말 심의 참여 매체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5년 자율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총 1만607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469건, 광고 1만2609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3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0%로 나타났다. 먼저 기사 부분 심의 결정을 보면,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65%를 차지했다. 또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 위반 건수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5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상반기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469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85건(2.3%), 주의 3364건(91.1%), 경고 20건(0.5%)의 결정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