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각종 유튜브나 SNS를 통해 범람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경완 장윤정 부부가 ‘가짜뉴스 이혼설’에 휩싸였다. 장윤정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느니, 도경완이 가수 홍진영과 만난다느니 하는 루머들이 여과없이 유튜브를 타고 퍼지고 있다. 소속사 초록뱀 미디어의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따로 해명할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김연아도 남편 고우림이 외도해 이혼을 결심했고, 임신 2주차라는 등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상태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도 이혼설이 확산되자 소속사를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 글로리'로 복귀한 송혜교는 최근 배우 차은우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으로, 작곡가 조영수와 씨야 김연지도 결혼 및 혼전임신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가짜뉴스를 뿌리뽑자는 취지로 출범한 바른언론시민행동의 인터넷 매체 ‘트루스가디언’이 실시한 창간기념 여론조사(표본 1003명)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주요 발원지로 유튜브가 62%로 1위였다.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전파 경로도 유튜브가 66%로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46%) 인터넷 언론(37%) 온라인 커뮤니티(28%)가 뒤를 이었다.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가짜뉴스 생성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무려 78%였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제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시물의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입이 높아지는 특유의 수익 구조는 '일단 터뜨리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콘텐츠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적발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경우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피해자가 직접 해당 콘텐츠를 파악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해외 계정을 이용해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에 따라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감시 및 규제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 정책 당국이나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는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발간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