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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서영교, KBS 전격시사 출연해 “재판부가 尹대통령 특혜” 거짓 주장

지난 22일 방송 나와 “윤석열 재판 비공개, 수의 안 입혀 특혜" 주장
대선 보도 감시단 "이미 21일부터 공개, 불구속상태라 평상복 당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것인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인이 거짓 발언을 쏟아내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 의원은 KBS-R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미 21일부터 재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영상 촬영이 허가된 것은 물론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비공개‘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갑 착용이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었던 것은 모두 구속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마치 수갑·수의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재판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KBS 전격시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과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