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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한국 "삼권 장악 권력 탄생 우려"

“이재명·민주당, 공세 멈추지 않아…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 (한국일보)
“분열된 여론에 불 지펴… 법, 공평하게 적용돼야” (서울신문)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죄자 도피처 우려 합리적” (조선일보)
“피선거권 박탈 우려 해소… 사필귀정” (경향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인 삼권을 장악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려 했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 변경 배경까지 설명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도, 사법부 공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 참에 확실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밖엔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 입법' 2건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며 “이러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견제 받지 않는 초거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괜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이라는 사설에서 “오락가락 원칙을 가늠할 수 없는 운신을 하고 있으니 법원의 기준과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선거 정국의 분열된 여론에 사법부가 불을 더 크게 붙이고만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쳤다는 여론도 높지만,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라며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 우려”라면서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라는 사설에서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도외시한 가히 ‘정치 사법’ 행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법부를 오죽 믿기 힘들고 화났으면, 대법관들의 이 후보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