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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 조선 "대법원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

“민주당, 모든 수단 동원해 조희대 사퇴시키려 해” (조선일보)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죄’ 묻겟다는 것” (서울신문)
“이재명 위해 헌법 훼손해서는 외연 확장에 바람직하지 않아” (중앙일보)
“사법개혁 대의 위해 정도 걸어야… 민주당, 자중해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을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밝혔고,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대법원을 몰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경향신문도 이 후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4일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라는 사설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심을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도 <이날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애초에 선거법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1, 2심에서 이를 어기고 이미 2년 6개월이나 지연됐던 재판을 취임 후 ‘신속·공정 재판’ 원칙을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접수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다면 몰라도 ‘신속재판’ 원칙을 지키는 법원을 다수당이 힘으로 몰아 세워도 되는 건가”라며 “이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죄’를 묻겠다는 위협성 법안들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법부 목줄 쥐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제시켜야>라는 서설을 통해 “‘국정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은 왜 유지됐겠는가”라며 “모든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노골적 불신에서 파생된 일이란 걸 국민은 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선 후보 1인을 위해 헌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오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률가인 이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을 자제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라는 사설에서 “대선 정국에 ‘조희대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정 위원장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 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더 파악한 연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들 동의를 구한 뒤 추진하는 게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으로 가는 정도“라며 ”사법개혁 대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후보 대선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