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는 25일 <노란봉투법 6개월후 시행, 사용자 방어권 반드시 보완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상적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미국은 사업장 점거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독일·프랑스는 권리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법화했다. 노조 파업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안전판 없이 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으니, '노조 편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식인데, 무책임하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까지 반년이 남았는데도 벌써 원청 기업을 향한 하청 노조들의 ‘투쟁 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가 부당노동 행위로 형사처벌될 걸 걱정해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노란봉투법으로 과도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도 넘겨들어선 안 된다”며 “이 법 때문에 한국이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산업질서가 무너져 0%대로 떨어진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노사상생’ 노란봉투법 마침내 통과, 시행 준비 만전 기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며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는 사설에서 “무분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 촉구로 이어져왔다”며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경영계는 과도한 책임 지우기라고 반발하지만, 그동안 하청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원-하청이 상생하는 교섭 사례를 먼저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