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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사법개혁’ 논쟁에 조희대 대법원장 일방 비판… 여당 논리만 대변

지난 4일 방송서 <그러나 사과 없는 조희대>, 화면에도 <사과 없는 조희대> 자막
기자 멘트 “조희대 본인이 초래한 사법 불신에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에 반대만"
공언련 "민주당 주장 인용하는 것도 아니라, '조희대 사과해야’라며 여당 일방 대변"

 

MBC 뉴스데스크가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여당 논리만 대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내란재판부’로...그러나 사과 없는 조희대> 리포트에서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잇따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또 리포트 제목에 <그러나 사과 없는 조희대>, 화면 좌측 상단에도 <사과 없는 조희대> 자막을 상시 고지해뒀다. 그러곤 기자가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른바 ‘사법 개혁’과 ‘조희대 책임론’에 대해 여야는 물론 여당과 사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큰따옴표 형식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며 관련 여론을 조장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