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영 전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일명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하고 8일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게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고소장에서 "‘2017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준비용 문건 작성 및 이를 모의ㆍ실행한 다수의 성명불상자 다수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매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당시 준비된 언론장악 문건의 주요 내용은 ▴'언론 적폐 청산' 추진 ▴KBS, MBC 사장 퇴진 운동 전개 ▴방통위 권한 활용해 방송사 재허가 책임을 묻는 조치 시행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이와 같이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모의하고 작성한 후 이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면서 "이로 인해 고소인 고대영과 김장겸은 결국 해임되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행동은 고소인 고대영과 김장겸으로 하여금 방송국 사장 고유의 권한을 박탈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언론비평 시민단체 미디이연대도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8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문제의 문건은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공영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세밀한 계획을 담고 있다"며 " 방송사 내부 좌파 성향 구성원들과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방송 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실행 완료됐고 우파 성향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고발장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공영언론 장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라면서 “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 보도자료 전문이다.
<검찰은 '문재인정권 언론장악문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의 황우섭 상임대표는 6년 전 문재인 정권 초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행사에 등장했던, 소위 ‘언론장악 문건’의 관련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8일(화)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문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수순으로 해임됐던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KBS 사장은 이날 피해 당사자 자격으로 대검에 공동명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간 언론계나 정치권, 시민단체가 불법성과 당국의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민단체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발·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1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로 역전된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던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불법으로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언론장악 문건’의 실체와 위법성을 인정하고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앞서 2017년 11월 MBC의 최대 주주 겸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 전 사장은 현재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문제의 문건은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공영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세밀한 계획을 담고 있다.
방송사 내부 좌파 성향 구성원들과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방송 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실행 완료됐고 우파 성향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로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인 이번 고발ㆍ고소의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을 모의·작성·실행하는 데 개입한 성명 미상의 모든 관계자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고발장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공영언론 장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라면서 “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검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민원실 앞에서 공동 고소인인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조상규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고소의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정의·공정의 기치 아래 대안 미디어 운동을 펼치기 위해 2018년 4월 19일 출범한 언론 분야 시민단체로 올해로 창립 6년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