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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선개정 후보완'…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예상되는 문제점 최대한 보완해야 순리… 결국 부담은 국민 몫” (동아일보)
“성장·실용 내세운 정부·여당이라면 야당 제안 받아들여야” (서울신문)
“원칙·뼈대 훼손하는 일 없어야…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아” (경향신문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로 ‘타협 정치’ 출발점 찍어 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기왕 야당도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여당도 경제계의 우려를 듣고 있는 마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의 개정안 취지를 살리되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식으로 배임죄나 소송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개혁도 이참에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장과 실용을 키워드로 내세운 정부·여당이 이런 제안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야당도 하자는 상법 개정, 원칙·뼈대 먼저 세우고 보완하길>이라는 사설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