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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관련 민원 및 하도급업체 많은 10곳엔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방문 점검
공사 관련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계약 적정 여부 등 중점 확인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市, 최근 3년간 체불금액 약 72억원 해결…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할 수 있으며,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