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팩트체크단 단장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방송·미디어 전문가로 꼽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3일 선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김 의원이 단장을 맡은 팩트체크단은 국민사이렌센터(센터장 이상휘)와 함께 미디어본부 산하에 편성됐다. 총 16개 의원실이 참여하며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기사 모니터링 및 팩트체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언론 관련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발대식을 겸한 실무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 사건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대선 3일 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까지, 큰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까지 갉아먹는 허위·조작·왜곡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팩트체크단의 활동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상기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정파성을 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간첩죄 개정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 조항이 72년간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북한이 주민들에게 억제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공해 통일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로 이날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외교·통일·치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72년간 유지된 조항으로, ‘적국’ 아닌 ‘외국’, ‘단체’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2025년 중국 위장 관광객의 정보수집, 2024년 정보사령부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에서 간첩죄가 미적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죄 적용의 핵심인 국가기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엄격하고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북한 간첩에게 적용 제한적인 것과 산업기밀 누설이나 사이버상 해킹 등 온라인 간첩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