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들 방송사는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는 재정위기가 심화해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EBS도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